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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추악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올릴까 한다
. 백혜련 의원 : 요즘 국회의원 사이에 최고의 욕이 '너 한 번 장관해봐'이다. 최민희 전의원 : 그러면 나경원 대표한테 장관 한 번 하라고ㅋㅋㅋ [KSTV는 유튜브에서 토착왜구와 전쟁중. '구독/좋아요'로 힘을!] "문재인사랑은 공수처설치다!" [질문] 아래 명단의 공통점은?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주장이다. 공수처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찰 권한을 나눠 가지는 공수처를 따로 둬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자는 것이 공수처 도입의 핵심 취지 아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는 공수처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중 1명에 대한 지명권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1명의 공수처장 후보에게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적 임명권’을 가질 뿐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포함된 7명의 전체 위원 중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야당이 반대하는 이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후보에도 포함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공수처장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임명돼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증언
ㆍ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14
조제
1
항의 죄 아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의 범죄수익 과 관련된 같은 법 제
3
조 및 제
4
조의 죄 4. “
관련범죄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 고위공직자와 「
형법
」 제
30
조부터 제
32
조까지의 관계에
국정감사 중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민주당 백혜련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압수수색이 8월 27일날 8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이 거의 30여곳 집행이 됐고요.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이미 고발이 많이 들어와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신문을 본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약 내사가 있었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증언을 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증언의 위험을
6천만원 지원 공수처의 적용대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을 모두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공수처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하는 "고위공직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아래 참조) 공수처의 직무(권한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가 포함되며 이 역시 공수처법 제3조 1항과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래 법조문 발췌내용 참조)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트리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같은 일반 국민이 입법 발의된 의안을
빼고도 찬성의사 밝힌 사람만 149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딴지일보의 누군가가 의원실이 일일히 전화해서 확인함) 나경원이 필리버스터로 쌩난리를 치며 막아도 다 헤쳐나갈 방법이 있다는 우상호의원의 말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한가지 매우 아쉬운 점은 백혜련안 보다는 권은희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건데... 아쉽긴 하지만 일단 통과된다는게 중요하죠. 기운내자님의 말에 100% 공감/ 근데...민주당 사람들 대부분이 유시민 작가 싫어 합니다/ 금태섭, 백혜련, 박용진등이 유시민
될 것이다. 다음달 초 다수 국민의 염원을 담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 간간히 보이는 공수처 반대하는 버러지들의 논리를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부다 반박 가능하죠. 뭐 사실 우리들 스스로도 간단히 반박가능한데.... 더더욱 반박하기 편하라고, 반박 집대성이나 다름없는 이 글을 올려보는 바입니다. 그 출신들 보면
박용진같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라디오에서 조국 내사증거 빈약하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것도 그렇고요. 백혜련案 기본..권은희安 '기소심의위 설치' 부분 수정해 반영 기소심의위 권한 축소..심의·의결기구→심의·자문기구로 다만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권 의원 안)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단일안)로 다소 축소됐다. (중략) 하지만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만 적시돼있다. 심의위
기득권입니다 찌라시 거짓말에 속지말고 공수처 !!! 검찰이 맘먹으면 파리목숨입니다. 윤석열이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던 속지말고 공!수!처! 빠져나갈구멍 잔뜩 만들어 준 권은희안 공수처는 큰일납니다! 백혜련의 공수처!! 외칩시다 백혜련의 공! 수! 처! 아직도 모를까요 열분들께 퍼날퍼날 [MB정권시절, 결혼앞둔 女PD에게 수갑 채워 끌고 나오던 검찰] 그래도 검찰안에서 그중에 낫다하는 윤석열이 이정도입니다 공수처만이 다수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억울하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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